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청소를 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4일 오전 8시경 강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단지 내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71세 A씨가 숨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던 A씨의 청소차가 전복됐고 A씨는 지하 주차장 기둥과 청소차 사이에 끼어 숨졌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급파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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