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전진우)은 최근 충남 천안시 모 아파트에 소재한 자신의 상가 앞에 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기소된 A씨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증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2021년 4월 중순경 자신의 상가 출입문 앞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임시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면적 합계 13㎡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해 고발됐다”면서 “이는 엄연히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행위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