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법령 위반이 선거 무효는 아냐
결과 바꿀 정도의 불법 있어야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특정 후보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불공정한 선거 운영을 했다 하더라도 그 후보가 결국 선거에서 낙선했다면 선거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판사)는 경남 양산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이 선거관리위원장 A씨의 불공정 선거 운영 등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선거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A씨가 선관위원장으로 있는 아파트는 2021년 8월 동대표 선거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후보 B씨로부터 ‘입대의 회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았고 이로 인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또한 동대표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들을 위해서 공약서를 대리작성하기도 했으며 동대표 후보 중 1명이 ‘관리비 완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더해 경남도지사는 아파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B씨가 동대표 선거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동대표로 선출된 사실 ▲동대표 선거 후보자들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는 후보자와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모두 확인해야 하는데, 후보자 및 소유자들에 대한 범죄 경력조회와 소유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각 누락한 사실 등을 이유로 주의 및 시정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당해 선거 및 그에 의한 당선인 결정이 무효로 된다”며 “B씨는 임원 선거에서 낙선하였는바, 그렇다면 100만원의 교부로 인해 당선자가 바뀌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를 무효라고 한다면 위법을 저지르지 않은 당선자가 불이익을 받고 위법을 저지른 B씨가 반사적 이익을 얻는 결과가 돼 정의관념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가 후보자 공약서를 대리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의 동의 및 위임하에 이뤄지고 공약서 자체가 허위 서류가 아닌 이상 대리 작성 행위가 위법하거나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A씨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더라도 총 23개 동 중 불과 4개 동만이 2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경합한 선거에서 그러한 행위가 해당 후보자의 당락을 바꾸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수 없고 관리비 완납 확인서의 제출 여부가 선거의 당락을 결정지을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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