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전문가들은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이 구축된 주택을 뜻하는 ‘스마트홈’이 미래 주거관리의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정부는 지난달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관리주체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기준에 따른 성능 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을 골자로 하며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공포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개정안 제37조의 4에는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으로만 규정돼 있어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이에 수많은 관리종사자들은 근무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 만약 그렇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깊은 고민에 빠졌다.

특히 이 같은 고민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더 도드라지게 나타났는데 가장 큰 이유는 관리비 증가였다.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데 세대수가 적을수록 개별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 수원시 소재 약 450세대 규모의 A아파트 관리소장은 “올해 말까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의무가 부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전기·소방 등의 분야에서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까지 선임하라는 것은 과도하다”고 전했다.

경기 안양시 내 약 300세대 규모의 B아파트 관리소장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비용을 한 달에 약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세대별로 만원씩을 부담해야 하는데 입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동주택정보통신전문가협회 남우기 회장은 “공동주택들을 확인해본 결과 홈네트워크, CCTV 등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곳이 많았다”며 개정안 필요성엔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홈네트워크 설비 제조업체마다 다른 기술·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한 공동주택에서는 모든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이 동일한 기술·시스템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제조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협력사 등에 의한 독점적인 구조 형성으로 이어지며 유지보수 금액에 있어 입주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가 다르더라도 기술·시스템이 연동될 수 있도록 홈네트워크 기기의 정보교환 방식 등이 국가표준(KS)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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