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실시·점검기록 작성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이 지난 7월 18일 최종 공포되어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관련기사 1면>

다소 급작스러운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의 인터넷 서비스 중단으로 전 국민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어 차제에 정보통신시설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 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구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지만, 현행법에는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시공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고장설비 방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배경과 함께 이번 법령개정만 보면 반박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아파트의 전체적인 시설관리 관점에서 보면 큰 문제가 있다.

현재 아파트 시설에 대한 법정의무 선임자와 성능점검 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성능점검이 있고, 화재예방법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과 소방점검이 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최근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과 기계설비성능점검이 추가되었다. 이외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보일러관리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안전관리자 등이 있다.

이렇게 날로 늘어나는 시설유형별 전문가 의무 선임과 외부 기관 점검은 곧바로 비용부담으로 이어지는데,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성능점검은 그렇다 쳐도 전문관리자의 의무 선임에 따른 인건비 증가는 일부 대형 아파트가 아니면 그 부담을 피부로 느낄 정도이다.

그나마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성능점검 업무를 전문업체에 대행할 경우 정보통신유지보수관리자가 선임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기계설비의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성능점검도 의무화 하고 선임도 의무화 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에 구인난까지 겹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용문제를 떠나서도 상주 선임은 해결책이 아니다. 많은 사고들이 상주 선임자가 퇴근하여 공석인 야간에 발생한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10여개에 이르는 시스템과 수십여 제조회사들의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통신 시설의 예처럼, 시설물이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가라 하더라도 혼자서 해당 분야의 모든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일상적인 유지·점검에 대해서는 선임보직의 겸직을 허용하여 다기능화 하면서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적인 점검·유지는 전문업체를 통하여 IT를 이용한 무인관제, 군(群)관리, 정기순회점검 등의 첨단체제로 전환하여야 입주민의 부담을 낮추고, 관리사무소 인력의 업무 만족도와 처우를 높이며, 성능점검업체의 전문화와 종합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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