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0월 8일까지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0월 8일까지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 신고를 받는다.

신고 대상은 ▲LH 퇴직자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 업체가 LH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부실시공 발생 ▲발주·설계·시공·감리 소홀 및 불법 하도급 행위 ▲건설업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공공주택사업 전반에서 유발되는 부패·공익침해행위다.

신고는 ‘청렴포털’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권익위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부 공익신고자는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를 이용해 대리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공익 증진 등에 이바지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이나 절감된 비용이 있는 경우 신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포상금은 손실을 예방하거나 공익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면 신청 없이도 지급되는 금액이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주택 건설은 국민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무엇보다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며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공공주택사업의 부패·공익침해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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