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윤건영 의원
윤건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시행할 때 신고인과 피신고인 양자의 처지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하면 바로 객관적인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으로 두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있을 뿐 객관적 조사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에 이번 개정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시행할 때 최소 3인 이상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되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와 피신고인이 지정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보니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조사 참여자에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 편향된 전문가가 선임되는 등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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