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사 정지원)은 최근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대로 사용한 강원 원주시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 4월경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이 아파트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7월 31일경 경비원 B씨가 아파트 공공용수를 이용해 아파트 뒤쪽 공원 공사현장에 식수된 나무 등에 물을 주고 공사업체로부터 지급받아 발생한 잡수입 8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B씨에 격려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임의 소비해 횡령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경비원 B씨가 개인적으로 인근 공원에 물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8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 돈은 입대의에 귀속돼야 할 잡수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는 사건 당시 아파트 입대의에 고용돼 임금을 받는 경비원이었고 근무시간 도중에 아파트 공공용수로 나무에 물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후 80만원을 지급받았고, 공사업체 역시 80만원에는 물값과 인건비를 합산한 대가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이 80만원은 이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인 공공용수의 이용대가 및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시간 도중에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가 결합된 돈이므로 아파트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돼야 하는 잡수입이라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는 업체로부터 물을 주는 업무를 제안받은 후 곧바로 A씨에게 보고해 허락을 받았고 80만원을 지급받은 후 A씨에게 이를 지급했으며 A씨는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후 20만원을 B씨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비춰 보더라도 소장 A씨와 경비원 B씨는 인근 공원에 물을 주는 업무가 개인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닌 아파트 경비업무의 일환이고 대가로 지급받은 돈은 아파트 전체의 이익을 위해 귀속돼야 하는 돈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은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하고 이를 지출한 경우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씨가 80만원 중 20만원을 B씨에게 교부하는 등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당시 일시적으로 아파트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A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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