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행정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법령상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할 장비가 누락된 설계도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고, 해당 설계도는 공공기관에서 제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공사를 시행한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판사)는 소방시설 시공사 A사가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부산 사상구 소재 아파트의 비상용승강기 추가 설치를 위한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부산 북부소방서의 현장점검 결과 설치된 비상용승강기에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유입공기 배출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부산시는 A사에 과징금 201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영세 시공업체에 불과한 본사는 발주처인 부산도시공사의 설계도대로 시공하면 족할 뿐 설계도와 달리 유입공기 배출장치를 설치할 책임이 없다”며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는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시공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A사와 같은 소방시설 시공자 역시 그 수범자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A사는 단순히 설계도에 따라 시공할 의무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공을 함에 있어 해당 소방시설에 화재안전기준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하고 이에 어긋날 경우 발주자, 설계자, 감리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는 시공이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A사가 항변한 ▲A사가 부산도시공사에 비해 영세한 업체인 점 ▲공사금액은 발주처가 제시한 설계도를 기초로 산정됐으므로 설계도에 누락된 유입공기 배출시설 설치비용 등은 공사금액에 반영되지 않았던 점 ▲A사는 발주처에 의해 공사금액이 고정된 입찰을 통해 공사를 수주한 점 등의 이유는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사가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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