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협, “한전이 요구 수용”
한전, “주관협 일방적 주장”

한전에서 배포 중인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서
한전에서 배포 중인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서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5일 “한국전력공사가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TV수신료는 한전이 직접 징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한전측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혀 협의된 바가 없는 주관협의 일방적 발표’라고 밝혔다.

주관협은 25일 협회 홈페이지에 ‘TV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회원 안내’라는 공지를 게시했다. 해당 공지문에는 한전이 주관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TV수신료 분리세대에 대한 별도 계좌를 개설해 TV수신료를 징수하고 관리사무소는 관리비내역서에 한전 분리납부용 계좌번호 및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의 협조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전측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한전 언론홍보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관협이 게시한 공지는 확인했으나, 관련된 내용은 여전히 협의 중이고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약 3개월 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TV수신료는 개별고지서 형식으로 공동주택 각 가정으로 개별 고지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입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협의 중”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한전은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서(개별세대·관리사무소 제출용과 관리사무소·한전 제출용)를 배포하고 있다.

신청서에는 “방송법 제43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된다”고 하면서도 “과도기에는 부득이하게 기존과 동일하게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되나, 고객 희망 시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리사무소에는 TV수신료 분리납부를 원하는 개별세대의 신청을 취합해 수신료 납부용 지정계좌로 TV수신료를 따로 입금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관리소장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광명시 소재 A 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비에 TV수신료가 같이 부과될 경우 관리비 자체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 민원도 있었다”며 “장마철 침수와 태풍 피해 방지 등 바쁜 상황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또 늘어나는 것이 썩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리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입주민에게는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 안내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민원 담당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건 오래간만이다’, ‘의무적으로 TV수신료를 분리 부과해야하는데 분리하지 않고 있으니 고발하겠다는 민원도 있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주관협이 발표한 공지 대로라면 관리비내역서에 한전의 분리납부용 계좌번호 및 안내문구가 추가됨으로 한전이 배포하고 있는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서’는 더 이상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고 배포도 중지돼야 겠으나, 한전측은 이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협의 중이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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