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비교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비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7일 아파트 외관을 다채롭게 꾸미고 입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20층이 넘는 고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추가 혜택까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와 서울시에서 이야기한 발코니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베란다는 아래층 지붕의 남는 공간을 말한다. 건물 아래층이 위층보다 넓을 경우 위층 입장에서는 집 앞에 마당이 생기는 셈이 되는데 이 부분이 베란다에 해당한다. 옥탑방 앞마당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이 같은 보통의 아파트에는 베란다가 없다. 또한 베란다는 아래층의 옥상이지 위층의 바닥이 아니다. 따라서 베란다에 벽이나 지붕을 설치해 마치 위층의 바닥인 것처럼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 불법이다. 

발코니는 건물 외벽에 추가로 설치한 공간이다. 우리가 흔히 아파트 베란다라고 부르는 공간은 사실 발코니에 해당한다. 발코니는 건물 외부 공간이기에 난간이 있고 지붕이 없으나 아파트의 경우는 모든 층마다 발코니가 있기때문에 천장이 존재한다. 베란다와 달리 발코니는 해당 층의 공간이기에 확장도 가능하다. 

또한 테라스는 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올린 것으로 거실 및 주방과 연결된 공간을 말한다. 주로 정원의 풍경을 감상하는 목적으로 1층에 만들어지며 실내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건물 내부와 연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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