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인권 증진계획 수립 의무
법률·심리상담 등에 대한 지원

이동욱 대구시의원
이동욱 대구시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대구시에 관리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대한 조례가 생긴다.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를 관리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시설관리원 등으로 정의하고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시장, 입주장등, 주택관리업자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시장이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광리 종사자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비용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동욱 시의원은 “향후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과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입주민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이 상생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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