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관 시기에 일한 직원 인건비는 지급, 계약해지 정당 
서울동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김춘수 판사)은 최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모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 운영계약을 체결한 A사가 이 아파트 B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급비 청구 소송에서 “직원 인건비는 지급하되, 운영 계약해지는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B사는 2018년 3월경 A사와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골프장, 수영장 등) 운영을 3년간, 월 위탁비 약 1260만원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 중순경 최종적으로 위탁비를 약 1370만원으로 다시 인상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공동시설의 휴관을 결정했고, 이에 A사는 2020년 2월부터 주민공동시설을 휴관했으며 2020년 9월까지 재개장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B사는 같은해 9월말 A사에 급여지급현황 자료 미제출, 개장에 대비한 운영계획서 미제출, 관리소장 방문협의 이후 정상화 계획서 미제출, 용역 업무 재위탁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미지급한 주민공동시설 위탁비 약 8000만원과 이로 인해 입게 된 손해 약 8000만원 등 약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도급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이 계약의 해지는 위법하고 B사에 상주 인력 급여지급현황을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방문협의에서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않아 운영 및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며 용역 업무를 재위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 계약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관리와 관련한 B사의 업무요청에 A사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B사는 A사에게 위탁비 산정을 위해 급여지급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B사가 3회 이상 급여지급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A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계약에서 정한 위탁비 전체를 청구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사는 이 계약 조항에 기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A사가 휴관 이후에도 주민공동시설을 관리해왔고 재개장을 위한 업무도 일부 처리해온 사실, B사가 재개장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인력 배치를 요구한 사실, B사가 휴관 이후에도 실제 근무한 직원에 한해 용역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B사는 A사에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실제 근무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위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탁비에 대해서는 “A사가 계약에 따른 위탁비는 고정된 금액으로서 인원의 변동 여부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A사는 2019년 2월과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수영장 및 골프장 관련 인건비를 감액해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실제 근무한 직원과 그에 관한 인건비가 얼마인지에 관해서는 A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휴관 당시 2명이 근무했고 A사가 이들에게 1330만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인건비 외에 수수료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B사는 인건비 1330만원을 A사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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