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대구 동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2022년 5월 중순경 볼트가 풀린 전기계량기 문이 지속적으로 열리며 A씨의 차량을 충격해 차량 유리창이 파손됐다. 이 사고 이전에도 전기계량기 문의 잠금장치 볼트가 풀린 사실이 있었다. 

이에 A씨는 전기계량기를 정기적으로 검침하는 위탁관리업체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판사 강수희)은 “B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B사는 A씨에게 2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B사는 전기계량기 위탁관리업체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해야 하는 점 ▲전기계량기의 특징 및 위험성에 비춰 B사가 잠금장치의 볼트를 완전히 잠금 상태로 두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점 ▲전기계량기의 잠금장치 볼트가 풀린 것은 전기계량기 관리상 과실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B사는 “잠금장치의 볼트가 풀린 것으로 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위·수탁계약서에 따르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화재 및 도난 등으로 전유 및 공유부분의 사유재산에 발생한 손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등이 B사에 고지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나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공유부분 내 사유재산의 도난 및 파손으로 인한 손해 ▲B사의 고용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수탁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도난, 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손해 ▲입대의 및 입주민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및 손해의 경우 B사가 면책된다고 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고가 위 면책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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