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2민사부

입대의 결의 여부와 무관하게

규정에 따라 법률효과 발생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관리규약에 명시된 자격상실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와 상관없이 자격을 잃게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고춘순 판사)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을 지낸 A씨가 제기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입대의 회장을 지내며 A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동대표들의 입대의 개최 요구를 지속해서 무시했다. 그러자 동대표 중 연장자인 B씨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A씨의 직무를 대행하는 임시의장으로서 입대의를 열고 “A씨는 아파트 자생단체의 대표자와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의 지위를 겸임하고 있어 관리규약 제31조(겸임금지)에 따라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 지위를 상실한다”고 확인한 후 A씨의 동대표 자격 등이 관리규약에 따라 상실됐음을 공고했다.

이에 A씨는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자생단체의 정의를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경로회, 부녀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등은(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본인이 속해 있었던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경로회나 부녀회가 아닐뿐더러 단체의 구성원도 관리소장, 경비원을 제외하면 ‘입주자등’은 9명에 불과해 관리규약에서 겸임을 금하는 자생단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B씨가 개최한 입대의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자신이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자격상실 여부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겸임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효과에 불과해 A씨의 자격상실을 결의한 입대의 결의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입대의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했다.

또한 A씨가 속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관리규약상 자생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춰볼 때 해당 관리규약의 규정은 공공주택에서 일반적으로 구성되는 경로회와 부녀회를 예시한 규정”이라면서 “나아가 관리규약에서는 10명 이상의 입주자등이 자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범위에 전문가와 시민단체 구성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입주자등으로만 1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제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겸직을 금지하는 취지는 선출된 동이나 전체 아파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대표 내지 입대의 임원이 일부 소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특정 자생단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부정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춰 보면 A씨가 속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겸임이 금지되는 자생단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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