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19일 가결

안영호 구의원
안영호 구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울산 중구의회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유료로 외부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울산 중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도심이나 주택가 등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소유자나 관리권자의 동의를 얻어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구청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유료로 개방하면 이용 요금은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감안해 구청장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안영호 구의원은 “고질적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신설 노력에 나서고 있지만 막대한 비용과 가용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하면 나눔과 공유를 통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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