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행정부

정정 문자메시지 발송으로는
현장설명회 위법 치유 안돼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현장설명회에서는 입찰공고 당시에는 없었던 입찰참가자격을 추가 제시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위반 사항 시정 및 시정될 때까지 입찰 진행 중지를 명한 지자체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형섭 판사)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A아파트 입대의가 기흥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및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흥구의 손을 들어줬다. 

A아파트 입대의는 2022년 6월 3일 외벽 크랙 보수 공사 등을 위한 사업자를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에 특허B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6월 10일에 열린 현장설명회에 출석한 업체들에게 배포한 자료 중 공사시방서에는 특허C를 사용해 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민원을 접수한 기흥구는 6월 13일과 15일 두차례에 걸쳐 민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법령과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A아파트 입대의는 6월 17일 입찰절차를 강행해 개찰을 실시하고 공사 사업자를 낙찰했다. 

이에 대한 민원을 또다시 접수한 기흥구는 6월 20일 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입대의에 발송한 뒤 바로 다음날인 6월 21일에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시정될 때까지 입찰 진행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입대의는 ▲사업자 선정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음 ▲개찰일 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장설명회에서 추가 제시한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임을 통지함 등을 이유로 법원에 지자체의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자 선정지침의 구속력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제2호에 의하면 입대의는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관이 사업자 선정지침을 고시했다”며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과 형식,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사업자 선정지침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결합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현장설명회 참가 회사 전부에 정정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기에 위법이 치유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서 제시된 공법과 다른 도장공법을 현장설명회 자료에 기재함으로써 현장설명회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추가로 제시할 수 없다는 사업자 선정지침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여러 건의 민원이 제기됐으며,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현장설명회 개최 후 3일이 경과하고 개찰을 4일 앞두고 발송한 것이어서 발송시점이나 ‘문자메시지’라는 형식, 착오로 인해 자료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내용 등에 비춰 현장설명회 자료로 인해 입찰을 포기한 업체들로 하여금 다시 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만큼 현장설명회 자료의 오류를 정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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