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맹현무 판사)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음에도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계과장 A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1년 7월 23일경부터 2021년 9월 9일경까지 이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음에도 경비원 휴게실 방충망 설치대금 지급, 보수 자재 구매대금 지급, 고가사다리차임차 등 이 아파트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및 이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등의 지출, 관리와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등의 업무를 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제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는 관리소장을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이었던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하면서 그 직무집행정지를 명했고 이에 공석이 된 관리사무소장의 직무대행자로 자신을 선임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입대의는 관리사무소장 임명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에 불과한 자신이 입대의 의결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대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B소장이 매일 출근해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계속 수행해 실제로 자신은 관리사무소장의 직무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B소장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에도 A씨에게 관리사무소장 직인과 공인인증서 등을 인계해주지 않았으며 입대의 회장 지시로 아파트 전기실로 출근하며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A씨가 B소장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면서 업무 문서에 결재를 하는 등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A씨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단 재판부는 “이 범행은 기계과장이던 A씨가 입대의 결의에 따라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관리사무소장 직무대행자로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A씨가 직무대행자로서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고 간단한 업무만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수행 기간도 짧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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