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직인이 찍힌 서류는 존재하지만 정작 서류를 작성하고 이에 날인한 사람은 누군지 알 수 없어 관련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판사 송호철)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부산 부산진구 소재 모 아파트의 입대의 회장직을 수행하다 물러난 뒤 권한 없이 변호사인 B씨로 하여금 소송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인을 찍어 사문서인 소송위임장 2장을 각각 위조한 뒤 B씨에게 건넴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면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나 직원이 소송위임장에 직접 날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B씨의 “위임장이 작성될 당시 그 자리에 동석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위임장 작성은 사무실 직원이 알아서 한다”는 진술에 의하는 검사의 주장과는 달리 A씨가 B씨로 하여금 소송위임장의 사건란 등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직인을 누가 찍었는지 보지 못했다. 직인을 당사자들이 직접 찍었는지 여직원이 그 도장을 받아서 대신 찍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사칭해 소송위임장을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씨가 입대의 회장 자격을 모용해 소송위임장 2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므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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