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지자체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구성원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입대의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판사 박대산)은 현 입대의가 전임 입대의 구성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 5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임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 동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는 울산 동구청으로부터 전임 회장 A씨의 재임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사용했다는 이유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또한 울산시가 실시한 감사에서 A씨의 재임기간 동안 약 3000만원 가량의 운영 경비를 부당하게 지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현 입대의는 전 입대의 구성원들을 상대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금액과 부당지출한 금액을 합산한 약 4000만원에 총합산 금액의 3분의 1을 더한 약 5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우선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장기수선공사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서 부존재 ▲공사대금 관리비로 지급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공사 시행 ▲입찰 무효 사유 및 제출서류 미비 등의 지자체 지적 사항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적사항에 의하더라도 장충금의 사용 절차가 부적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지자체가 지적한 공사들은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CCTV 설치교체공사, 승강기 보수공사 등으로 모두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해당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장충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 입대의는 과태료 부과의 위법성 내지 과태료 금액 자체의 과다를 이유로 다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현 입대의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지적하고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전임 입대의 구성원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현 입대의가 과태료 금액인 1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운영 경비의 부당 지출 등에 대해서도 “식대 등이 회의록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을 뿐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지출액만큼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부적절한 비용 지출은 종전의 잘못된 관행과 관리규약 등 관련 규정의 불확실한 내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 입대의는 관리규약과 입대의 운영비 사용규정을 개정하고 입대의 구성원들의 상호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청구를 모두 기각당한 현 입대의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