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과반수 모집으로는
의결 등 의사결정 안돼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하기 위해 인원을 공개 모집한 결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에 미달 됐다면 선관위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일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개 모집했으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모집된 인원이 정원의 과반수를 넘겼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정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라는 질의에 대해 “과반수 찬성이 있더라도 안 된다”고 답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 선관위를 최초 구성하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충족해야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춰 선관위가 구성된 것”이라며 “의사결정을 비롯한 선관위 운영은 선관위가 일단 구성돼야 가능함이 원칙이므로 모집된 선관위원의 수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에 미달하면 선관위가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의사결정 역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선관위를 처음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원에 미달한 때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서도 “선관위 구성에 대해 500세대 이상은 5~9명의 위원으로 500세대 이하는 3~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선관위 ‘구성원’이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고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선관위원 정원은 선관위가 구성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선임된 위원의 수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는 선관위 정원은 입주자등의 의사를 반영해 정해진 것이고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시행령에서 제시한 범위 내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해 선관위 구성에 필요한 정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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