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소멸시효 이미 완성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사 김상호)은 최근 경기 평택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비가 과다 지급되고 공사 기간이 늦어져 손해를 입었다며 공사를 진행한 B사와 당시 계약을 진행한 입대의 회장 C씨, 관리사무소장 D씨, 감사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청구권이 소멸했기 때문이다.

도장 및 미장방수 공사업체인 B사는 2012년 12월 말 이 아파트 입대의와 도장공사, 옥상배수로 방수 공사 등에 관해 착공일 2013년 2월 26일, 준공일 2013년 5월 16일, 공사대금 2억4300만원, 지체상금률을 1000분의 1로 정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이 아파트는 2014년 8월 중순부터 9월초까지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조사를 받았고 2015년 11월 23일 외벽크랙보수 및 재도장 공사 부적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입찰공고 기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위반, 공사 물량 산출 없는 입찰 실시, 계약이행보증금 과소 청구 및 공사감독 미실시, 공사비 과다지급 등이었다. 

입대의는 “C씨는 위법한 절차를 거쳐 입대의 회장이 됐었음에도 임기 중이던 2012년 12월 중순 B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B사는 C씨의 대표자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소장 및 감사 등과 공모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공기한을 연장하거나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연장하지도 않은 채 준공기한으로부터 199일이 지난 2013년 11월 28일 준공기한을 2013년 12월 26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로써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에 따른 지체상금 약 509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옥상배수로 방수공사 진행 시 약 1350만원에 불과한 공사비를 약 2180만원으로 과다청구하는 등 공사대금으로 약 8230만원을 과다 지급받아 입대의가 손해를 입었다”며 “B사와 입대의 회장, 소장, 감사 등은 공동해 약 1억333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사와 C씨 외 2명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 같은 불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 불법행위로 인한 이 입대의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입대의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데 이 아파트 입대의는 2015년 11월 23일 지자체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조사 결과를 통보받음으로써 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들을 알게 됐다”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8년 12월에 이르러 이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입대의는 “공동주택 관리조사 결과가 통보된 이후 C씨 외 2명은 업무상배임, 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후에도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다 2016년 10월 12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뤄졌다”면서 “따라서 빨라도 위 불기소처분이 이뤄진 2016년 10월에 이르러서야 입대의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봐야하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손해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이지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는 아니”라면서 “이 경우 입대의는 공동주택 관리조사를 통보받은 2015년 11월 23일경 손해 및 가해자들을 알게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는 “입대의가 청구원인에서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원인, 내역 및 액수는 지자체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조사 결과에 기재된 부분 내용과 동일하고, 관리감사 통보 후 이들에 대한 수사 후 불기소처분이 이뤄졌음에도 새삼 입대의가 이 처분일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입대의는 2015년부터 2018년 중반까지 입대의 회장이 C씨의 측근이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들이 측근이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당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그런데도 입대의는 손해 및 가해자들을 알게 된 2015년 11월 23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8년 12월 5일에 이르러서야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설령 B사와 C씨 외 2명에게 입대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며 입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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