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개편
기존 사용자 29일 일괄 삭제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동대표 후보 등의 범죄경력조회를 온라인으로 해주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이 개편되면서 기존 공동주택 사용자는 29일 오전 9시 이후 다시 등록해야 발급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29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만 시설(기관) 등록 가능 ▲선거관리위원회 임기기간 동안만 사용 가능하도록 위원장 임기 입력 등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시설 등록 방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공동주택관리법을 관련 법령으로 해 등록한 기관은 29일 오전 9시에 모두 삭제된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만이 시설등록이 가능하며 증빙서류로는 공동주택단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1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관, 회의록, 임명장 등) 1부가 필요하다.

선거관리위원장 궐위 시 차순위 신청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다음 순위 신청권자인 관리사무소장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시설 등록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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