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전 아파트 부녀회장에 대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정보를 아파트 방송을 통해 내보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박미선)은 최근 서울 은평구 소재 모 아파트 전 입대의 감사였던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경 아파트 내 교목 전지작업을 주도하던 중 작업 인부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 인부에게 아파트 관리비로 병원비 및 합의금을 지불하는 문제로 부녀회장 B씨 및 입대의 임원들과 갈등을 겪었다. 이에 B씨에게 각종 비리가 있다는 취지로 방송해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2020년 2월 저녁 8시경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B씨를 지칭해 ‘17년간 아파트 부녀회장직을 독식하면서 인사권을 남용하며 주민을 속이고 있고, 노인회장과 짜고 소장을 해고도 하지 않고 있으며, 전지작업 시 경쟁업체 견적도 받지 않았다. 또 부녀회장 아들이 소장 묵인하에 아파트 지하 창고를 쓰고 있고, 구청에서 나오는 쌀도 불우이웃 등에게 주지 않고 몇 사람과 나눠 가졌다’는 취지로 30분간 입주민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저 내용으로 방송을 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B씨는 입대의 임원이 아닌 부녀회장에 불과해 소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고 A씨는 B씨가 17년간 위법한 절차로 부녀회장에 선출됐다거나 인사권을 남용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지자체가 작성한 이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결과 통보 등에 의하면 ‘입대의 회장과 감사 및 소장이 입대의 의결도 없이 교목 전지작업을 전지 전문업체에 맡기지 않고 입대의 감사 주관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기재돼 있어 B씨가 전지작업 업체 선정에 관여했음은 확인되지 않는 점 ▲B씨의 아들은 2015년 7월부터 아파트와 월 1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하 1층 창고를 사용했고, 이 외에 다른 입주민들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창고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A씨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소장 묵인하에 창고를 사용하고 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 점 ▲구청 등에서 나오는 쌀의 분배 문제는 노인회의 권한 사항이고 B씨는 노인 가구에 떡을 나눠줄 때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일 뿐 B씨가 쌀을 임의로 사용했거나 가져갔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A씨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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