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문경훈)은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부까지 들어가 관리사무소장의 서류를 뒤지는 등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해운대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중순 저녁 8시 30분이 넘은 시각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관리소장이 자신을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다고 생각하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열린 문을 통해 아무도 없는 관리사무소 내부까지 들어가 책상 위 서류 등을 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경 실시 예정인 입대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상태였다.

A씨가 같은날 저녁 8시경 선거운동을 위한 플래카드 부착에 필요한 테이프를 빌리기 위해 당직 기사가 근무하고 있는 방재실을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선거에 입후보한 다른 후보자 명의의 ‘A씨는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사람이니 입주민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하니 나는 후보를 사퇴하고 이 사실을 알리겠으며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퇴의 글’ 문서를 발견했다.

A씨는 이 서류의 작성자나 선거관리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것이 의아하다고 생각하고 선관위원장에게 서류의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직 기사에게 선관위원장의 연락처를 찾아달라 부탁했고, 관리사무소에 연락처가 있다고 생각해 이를 찾아보기 위해 관리사무소로 들어갔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업무 시간 중 아파트 입주민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데 A씨가 들어갈 당시는 업무 시간 이후이긴 했으나 관리사무소 내부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유리로 된 문은 잠겨있지도 않았다. 당시 당직 기사 역시 방재실에서 나와 관리사무소로 가는 A씨를 보면서도 제지하지 않았고 곧이어 뒤따라 들어와서 A씨와 함께 연락처를 찾아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간다는 인식, 즉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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