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도의원 대표발의

이용식 경남도의원
이용식 경남도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경남도의회는 22일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용식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진압이 용이한 지상에 설치하도록 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충전시설의 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식 도의원은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수는 약 19만기에 이르고 이중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설치된 비율이 75.1%를 차지한다“며 ”전기차 화재는 핵심부품인 리튬배터리가 연쇄 폭발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진화가 어렵고 공동주택 내 화재는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어 경남도가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