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용 경기도의원

최승용 경기도의회 의원이 20일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 등과 함게 공동주택 관리 현안과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왼쪽 위)최승용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최승용 경기도의회 의원이 20일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 등과 함게 공동주택 관리 현안과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왼쪽 위)최승용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이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인 최승용 의원이 이달 20일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 등과 함게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등 공동주택 관리 현안과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 감사가 상시 감사체계로 구축돼 있다보니 감사팀에서는 실적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가 수동적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며 “행정처벌 중심의 감사가 되면 민간 부분에 대한 감사권을 남용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감사제도는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행정 처분 대상에 대해 지도·경고·시정 명령을 우선한 뒤 과태료 부과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경기도 공동주택과에 의견을 전달했다.

최승용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촉구한 바 있으며, 올 9월 중으로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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