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검찰 구속영장 기각
경찰, “과실 복합적 작용” 판단

지난해 9월 6일 지하주차장 침수로 입주민 7명이 사망한 경북 포항시 내 모 아파트.
지난해 9월 6일 지하주차장 침수로 입주민 7명이 사망한 경북 포항시 내 모 아파트. [사진제공=경북소방본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난해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와 하천 범람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주민 9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이 포항시·한국농어촌공사·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중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는 관리소장 2명 등 총 8명이다.

앞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달 10일 관리소장 2명과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사고가 발생한 2개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사고 이후로도 단지 복구공사 등을 위해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들은 지난해 12월 26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항의하는 시위현장에서 “입주민들도 사고가 관리소장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파트를 위해 일하고 있는 소장을 구속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가 포항시·농어촌공사·아파트 관계자들의 과실이 복합·중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포항시 재난 담당 책임자와 진전저수지 관리책임자 등 공무원 3명이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아파트 인근의 냉천 범람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주민대피 등 경고방송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아파트 관리소에서 입주민들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주차장의 차량 이동 안내방송을 한 것이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봤다.

또 냉천 범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오어저수지 관리책임자 등 2명은 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을 현행화하지 않았고 방류 시 관리 규정 등에 따른 유관기관 통보와 하류 주민 경고방송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한편 이강덕 포항시장 등 3명은 사고 전 수차례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한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물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과실을 찾지 못했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포항시 등에 재난 상황 시 모니터링 담당자 별도 지정과 저수지 방류 시 통보 시스템 구축 등 재난상황 개선 조치를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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