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황순자 대구시의원
황순자 대구시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은 이달 19일 지자체장이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장소 결정과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은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열폭주, 연쇄폭발 등으로 화재진압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지하공간에서 화재 발생시 폐쇄된 공간 특성상 소방차의 접근이 어려워 화재진압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과 진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장소나 소방시설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태다.

이에 황 의원은 “충전시설의 설치장소와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권고 규정을 신설하는 ‘대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충전시설은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고 부득이하게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하 1층 및 출입구 근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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