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임차인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작성한 협약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혼합주택단지의 잡수입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판사 전승환)는 서울 강남구 소재 모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A가 임대사업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잡수입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있음을 이유로 권리의 확인을 구하고 잡수입의 일부를 인도하라는 청구에서 피고인 SH공사와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A는 2019년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 B사가 체결한 공동주택 경비용역계약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이에 B사는 입대의를 상대로 그동안 제공한 경비용역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입대의와 SH공사가 공동으로 B사에 약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A는 입대의와 SH공사를 상대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지급한 용역비 중 임대주택 공급면적 비율인 54.45%에 해당하는 약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후 A는 임시회의를 열고 ▲관리비 계좌 인장변경 및 잡수입 구분관리 ▲경비용역 계약 무효에 따른 소송비용 지출 및 계약무효소송 비용 잡수입으로 우선 지출 등을 요구했으나 SH공사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는 “아파트 전체 잡수입 중 임대주택의 몫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잡수입의 일정 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A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입대의와 SH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 소재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2조 제9항에서 잡수입의 배분 방식은 입대의와 임대사업자 사이의 협약서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며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살펴보면 잡수입의 관리처분권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SH공사와 분양주택 입주자 등을 대표하는 입대의에 공동으로 귀속되며 이들의 위탁을 받은 관리주체가 관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관리처분권이 A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리규약은 임차인대표회의 관련비용,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비용, 보험가입비용, 전자적 방법 의사결정 이용관련 비용, 기계환기장치 미세먼지 필터 구입비용 등으로 지출 용도 및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사용금액 결정 및 변경은 관리규약의 개정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며 “A는 잡수입을 관련 민사소송 비용 등으로 지출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관리규약이 정한 잡수입 지출용도 어는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A의 청구를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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