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태백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소방 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의하면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만일 ▲소방차 전용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및 주차 ▲전용구역 진입 방해 ▲노면표지 훼손 등 소방차가 소방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하는 데 방해되는 행위를 할 경우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차량은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김문하 태백소방서장은 “공동주택 내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나올 수 있다”며 “월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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