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권, 임말숙 시의원 발의안
13일 소관 상임위 통과

(왼쪽부터)안재권, 임말숙 부산시의원
(왼쪽부터)안재권, 임말숙 부산시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부산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편의를 위한 스마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또 한걸음을 내디뎠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안재권 부산시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임말숙 부산시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부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의 이름을 ‘부산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조례 적용 대상을 기존 의무관리 공동주택에서 다가구,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함으로써 공동주거시설에 ‘이웃소통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층간소음이 지자체 등의 개입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지만 이웃 간 서로 소통하면서 이해와 배려를 끌어낼 수 있다”며 “부산시의 자율 조정기구와 갈등 조정지원단 활성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조례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동체 생활 활성화 사업 지원’ 내용에 생활 편의성과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단지 내 스마트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부산시의회가 지난해부터 구성해 운영하는 의원 연구단체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회장을 맡은 임 의원은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세계 상위 19위,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3번째 지능형(스마트)도시로 발돋움했다”며 “이번 조례개정은 이런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측면도 있다”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도시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기반 시설과 주거 공간에 친환경 정보통신기술이 도입되고 있지만, 기존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스마트를 새롭게 입히는 작업이 쉽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이 “단지 내 차량 차단기, 무인택배함 설치 등 작은 것에서부터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스마트 주거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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