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서울남부지법(판사 임해지)은 서울 강서구 소재 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A씨가 건물 입주자대표회장과 상가 관리인에 명예훼손, 모욕, 손괴 등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의료장비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복도에 벽체를 설치하고 벽체 양쪽 끝에 문을 설치하는 등 약 44.1㎡ 상당의 공용 공간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월 30만원씩 지급하던 주차관리비도 2년가량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건물 관리사무소와 관리단은 A씨를 상대로 벽체 철거와 미납된 주차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A씨가 설치한 전자자물쇠를 열쇠 업자를 불러 떼어내는 등 분쟁이 계속되던 도중, A씨가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상가 관리인이 A씨를 향해 “그거(전자자물쇠) 또 내가 뜯을 거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지 이 사람아. 고소하는 것 좋아하잖아?”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또한 건물 입대의 회장은 건물 엘리베이터에 2회에 걸쳐 A씨가 주차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부착했다. 

이에 A씨는 건물 입대의 회장과 상가 관리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으로 A씨에게 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총 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파손된 전기 자물쇠에 대해 20만원의 재산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죄가 되지 않는다”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주차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A씨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 할 정도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공고문에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상가 관리인의 ‘인간답게 살아야지, 고소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발언은 A씨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이고 A씨의 인격이나 성정을 폄하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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