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차승우)은 최근 부산 사상구 모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는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총 1644만원의 건물보수충당금을 자신 명의 계좌 등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2015년 10월경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1100만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 A씨는 “본인이 아파트 소방 및 승강기 안전관리, 각종 수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건물보수충당금 중 약 900만원은 본인의 인건비고 그 외 약 170만원은 공사비 등으로 사용해 아파트를 위해 지출했으므로 횡령행위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건물보수충당금은 주차타워, 승강기 수리 등 관리비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운 대규모 수선에 사용하기로 용도가 정해진 사실 ▲입주민들 사이에 A씨가 충당금을 보관하거나 아파트를 직접 수리관리하면서 인건비를 지출하기로 정한 적이 없는 사실 ▲이 같은 지출에 관해 입주자들로부터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 ▲A씨가 현재 지출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거의 갖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따라서 “건물보수충당금이 정해진 용도대로 지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돼 고의 횡령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