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5-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대전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안영화 판사)는 최근 대전 서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3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은 동대표가 이에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입대의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제5기 입대의 동대표였고 B씨는 제4, 5기 입대의 회장이었다. A씨는 제4기 입대의 회장 선거 및 동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이후 제4기 동대표 선거 과정을 문제 삼으며 B씨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됐다.

A씨는 “B씨가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됐고 아파트 관리업체가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계열사에 일감을 다 주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B씨가 관리업체의 비리를 눈감아 줘 특혜를 받고 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25대에 대해 유압식을 기계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변경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했다”는 취지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제4기 동대표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명부가 잘못 출력돼 한 세대에서 2명이 투표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발견 즉시 중복 투표에 대해 무효 처리를 한 사실이 있고, 그 이외에 선거인 명부 조작, 대리·중복 투표 사실은 없었다.

또한 관리업체에서 최초 하청업체 선정 시 입찰을 통해 선정했고 그 이후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연장했으나 입대의 의결을 거쳤으며 여러 하청업체 중 2개 업체만이 관리업체의 자회사였다.

아울러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위원회의 검사 결과 유압식에서 기계식으로 바꿀 것을 권고 받고 입대의 의결을 거쳐 바꾼 사실이 있고 해당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18년 1월경 입대의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들에게 B씨에 관한 내용이 담긴 동대표회의안 자료를 배포했으며, 이를 비롯해 2018년 8월경까지 제5기 동대표들이 참여한 단체 카톡방에 9회에 걸쳐 자료를 배포하거나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A씨는 명예훼손 등으로 이미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 및 상고했으나 기각돼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B씨의 명예가 훼손되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씨는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B씨의 훼손된 명예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면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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