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국세청은 “위탁관리업체는 아파트에 대한 대표권이 없으므로 위탁관리업체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국세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 관리소장에게 대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공동으로 결정한 경우라면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 발급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기존 해석사례를 반복하며 “위탁관리업체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제시한 사례를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동 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으며 입대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해 부여받아야 한다”며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소장은 입대의가 임명하는 것으로 입대의 회장 또는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고유번호와 관련해 “아파트 입대의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세무관서가 부여하는 것으로 단순히 고유번호에 대한 증명일 뿐 구 주택법에 근거해 구성된 공동주택 입대의 회장의 지위를 확인하는 증명은 아니고 금융기관 등이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를 대표권 있는 자로 인식해 활용하고 있는 것도 금융기관이 편의상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국세청이 입대의의 대표자 자격 및 그 정당성 내지 적격성에 대해 어떤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가합3782 판결)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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