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허위사실 적시라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 아냐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오소현 판사)은 최근 서울 강서구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의 인쇄물을 입주민들에게 배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년 5월 자치관리기구인 입대의에 의해 관리소장으로 채용된 A씨는 2022년 1월 입대의 회의 결과에 따라 관리소장의 직위에서 해임됐다. 이후 입대의는 전 세대 우편함에 소장의 해임 사유가 포함된 안내문을 배부했다. 

이 안내문에는 ▲A씨가 단지 내 고장, 누수, 시설물 장치 이상 등 일반적인 업무를 입대의에 보고하지 않아 수리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지연토록 해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고 결재 없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입대의 업무를 방해 ▲입대의 회장 명의로 신고·신청하는 서류 등에 회장의 위임을 받지 않거나 결재를 받지 않고 서명하는 등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 세대에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를 보낸 점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단지에 지원되는 금액임에도 소장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라며 줄 것을 요구했고 회장이 이를 거절하자 입주민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회장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점 ▲관리소장 해고 등 안건을 담은 입대의 회의 소집 공고문이 불법 게시물이라며 입대의를 상대로 고소한다는 협박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부착해 명예를 훼손하고 입대의 업무를 방해한 점 ▲A씨는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차관리에 대한 아파트 관리규약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전 세대에 문자를 보낸 행위를 한 점 등 A씨의 해임 사유 등을 담고 있다.

A씨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입주민들에게 인쇄물을 배포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입대의는 위자료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단순히 타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표현행위를 했다거나 그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적시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된 내용은 ‘A씨가 입대의 회장에게 보고를 게을리하고 독단적으로 입대의 명의의 서류들에 날인하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A씨는 입대의 명의의 신청서를 작성해 입대의 계좌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뒤 임의로 이 부분을 관리비에서 차감해 집행한 뒤 사후 입대의 회장에게 이를 보고했다”면서 “하지만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관리비 등의 집행이나 승인은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 등의 제안이나 건의, 민원 등 접수 처리 현황도 입대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허위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권한이 넘는 권리를 행사해 입대의 업무를 방해했다거나 하는 등의 다소 과장된 표현 등은 입대의의 의견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입대의의 의결사항으로 두고 있으므로 A씨의 해임과 관련한 내용의 입대의 소집 공고문이 불법적인 게시물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A씨는 이를 불법 게시물로 취급해 자신의 게시물을 게시했다”면서 “하지만 이 부분 또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주차등록을 하지 못한 10세대에 한해 1대씩을 주차하도록 하고 추가 주차 차량은 주민등록을 옮긴 차량으로 한정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는 이 아파트 주차관리 관리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보이는 바, 인쇄물 중 이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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