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적용 대상 입주민 포함
공주법 과태료 규정 신설 요구

공동주택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이나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근로기준법에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박상혁 의원과 박주민 의원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종사자 갑질 근절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모습 [아파트관리신문DB]
공동주택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이나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근로기준법에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박상혁 의원과 박주민 의원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종사자 갑질 근절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모습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민에게 지난달 19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입주민은 2019년부터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경비원들에게 “멍멍 짖어봐” 등의 폭언과 욕설을 했으며 부당한 업무지시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2020년 12월에 입주민을 고발한 지 약 2년 6개월만이다.

이에 약 180명의 노무사, 변호사, 노동운동가 등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는 소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적용 대상에 아파트 입주민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가해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리소장,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본인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인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으로부터 모욕, 부당한 업무지시, 폭행 및 폭언 등을 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입주민은 사용자나 직장 내 상급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모욕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이뤄지는데 모욕죄의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근로기준법의 규정보다 형량이 낮다.

형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처벌도 쉽지 않다.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하나 변호사는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유형 중에는 형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행위도 많다. 예를 들어 모욕의 경우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공연성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했을 때 성립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고 일대일 관계에서 지속적인 폭언이나 모욕을 하는 경우 형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기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좀 더 폭넓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처벌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넓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동자들은 보호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을 가지게 되고 관계인들도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움직임도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철중 한국주택관리협회 사무총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권리의식 수준이 향상되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참았던 부분이 입법 요구로 표현되고 있다”며 “관리소장을 비롯한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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