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난안전포털서 확인 가능
관리주체에 별도 관리의무는 없어
경보 상황 시 책임자는 통장

대피소로 지정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피소 표지판이 붙어 있다.    [김선형 기자]
대피소로 지정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피소 표지판이 붙어 있다.    [김선형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지난달 5월 31일 오전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새벽부터 다급하게 울린 위급 재난 문자에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약 10분 뒤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정정 문자가 올 때까지 시민들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몰라 공포에 떨어야 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의 경보 시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경계경보가 발생하면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소 대부분은 공동주택이나 대형상가의 지하주차장 또는 지하철역이다.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나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가까운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사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대피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피소는 입구와 내부에 대피소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대피소로 지정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관련해 현재 관리주체에게 따로 부여된 의무는 없다. 과거 건축법에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건설할 때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방공호로 사용하게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법에서부터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대피소 지정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후 동의하면 지자체에서 지정동의서를 교부한다. 바닥면적이 60㎡ 이상이고 방송 청취가 가능한 지하층이 지정 대상이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상시는 주차장 등 대피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만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 입대의 합의로 지자체에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민방위팀 이강재 주무관은 “구에서는 이번 서울시 오경보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올 1월과 4월에 지정된 대피시설 소재지를 방문하고 해당 시설 관리사무소에 비상시 행동요령이나 평시 협조 사항을 전달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대피가 용이하도록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는 통로에 적치물이 쌓여 있지 않도록 하고 대피소 표지판 등이 훼손됐을 경우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구에서는 올 8월 을지연습 기간에 실제 대피 훈련 등을 예정하고 있다. 비상시 공동주택에서 민방위 대장으로서 대피 유도 등 임무를 진 인원은 통장이지만 평상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민방위 훈련 등 관련해 우수 협조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민방위 대장의 추천을 받아 민방위의 날 기념 표창 등을 수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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