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차경환 판사)는 최근 대구 달서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된 위탁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선출 결의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 결의는 모두 무효”라며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대의 회장 등 선출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아파트 B동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은 관리소장에게 관리규약에 따라 입대의 회장이자 동대표였던 C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을 요청했다. 이에 소장은 2022년 1월 중순 아파트 선관위를 구성했고 선관위는 같은해 4월경 C씨에 대한 해임투표를 진행해 C씨의 동대표 해임안이 의결됐다. 이에 C씨는 동대표 지위뿐만 아니라 입대의 회장 지위까지 상실했다.

이후 선관위는 임원 선출 절차를 진행해 6월경 새로운 입대의 회장과 감사 2명을 선출했고 새롭게 임원을 선출한 입대의는 8월 임시회의를 개최해 아파트 주택관리업자로 이전에 이 아파트를 관리한 적이 있는 D사를 다시 선정했다.

A씨는 “D사 소속 관리소장은 위탁관리계약이 2021년 12월 말 종료됐음에도 2022년 1월 말 소장 명의로 선관위를 구성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따라서 위법하게 구성된 선관위가 당시 입대의 회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새롭게 임원들을 선출한 것은 위법하고, 이 임원들이 참여해 D사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한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입대의는 D사를 상대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임에도 다시 D사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선관위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대의 회장, 관리소장 순으로 선관위 위원을 공개 모집해 위촉하고 이때 위촉권자가 해임 요청을 받을 때에는 차순위 위촉권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바, 당시 입대의 회장이었던 C씨에 대한 해임이 요청됐으므로 차순위 위촉권자인 소장이 선관위를 구성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당시 관리소장이 D사 소속 소장이고 2021년 12월 말로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됐으나 새로이 주택관리업자나 관리소장을 선정하기 전까지는 위 관리소장이 민법 제691조에 따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봐 선관위를 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선관위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입대의가 소송이 진행 중인 D사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했다고 해 당연히 입대의의 위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현재까지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입대의가 D사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한 것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