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지하주차장 천장 전구를 교체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탁관리업체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조종현)은 경기 남양주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탁관리회사의 책임만 인정하고 A씨에게 약 2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민원에 따라 지하주차장을 방문했다가 천장 전구가 깜빡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전구를 교체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조경용 사다리를 챙겨 가다가 기전기사 B씨와 마주쳤고 B씨가 A씨에게 “어디 가냐”고 묻자 “전등 교체하러 간다”고 대답하면서 지나갔다. 이후 A씨는 천장 전구 교체작업을 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도중 추락해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사고경위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A씨가 별다른 위화감 없이 ‘전등 교체하러 간다’고 답변을 한 사정이나 B씨가 A씨가 혼자 작업하러 가는 것을 즉시 저지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비춰, 항상 2인 1조로 작업을 했다는 위탁관리업체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위탁관리업체의 A씨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안전하게 사다리를 설치하고 신중하게 작업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사다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위탁관리업체가 사다리 사용 등에 관한 안전 교육을 시행했고 안전모 등을 갖춘 점 등을 고려해 위탁관리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A씨는 A형 사다리가 아닌 조경용 사다리를 제공한 점 등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조경용 사다리와 A형 사다리의 사용 방법과 안전 지침이 동일하고 A형 사다리의 안전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안전성의 차이와 그 차이가 사고의 원인이 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또한 A씨가 입대의를 소송의 상대방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도 ▲A씨는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 입대의는 계약당사자로 기재돼 있지 않은 점 ▲입대의가 A씨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나 지휘·감독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입대의가 A씨에 대한 인건비, 산업재해보험 비용 등을 지급한 것은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 사이의 관리계약에 따른 것으로 이를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