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수년간 아파트 경비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한 20대 입주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경비원들에게 “그 나이 먹도록 너 뭐했냐?”, “너 아파트 있어? 돈 있어?”, “모자란 XX, 멍멍 짖어봐, 짖으면 내가 봐줄게”라고 폭언과 모욕을 했다. 참다못한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다시 찾아와 경비원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경비원들을 해고하겠다면 업무태만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택배를 배달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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