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공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냉난방 및 안전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 의원이 지난 2021년 3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따른 지원사항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자체의 조례 등으로 지원해오던 사항을 상위법인 법률에 담았다.

안 의원은 “이 시간에도 수고하시는 이 땅의 모든 분들에게 바치는 법”이라며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서도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냉·난방 및 안전시설 예산을 확대해 노동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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