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공공주택사업에 수용된 체육시설 관리동의 출입로를 대체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공지에 대해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를 요구하는 기업의 민원과 공공공지를 이용한 차량 통행을 반대하는 인근 공동주택 입주민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하남시청에서 민원을 제기한 A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시 및 인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끌어냈다.

A사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골프장업을 운영하던 중 관리동의 출입에 이용하던 도로가 공공주택 사업에 수용됐다. LH는 수용된 도로 대신 공공공지를 설치해 A사가 이를 이용해 통행하도록 했다.

공공공지(公共空地)란 시·군 내의 주요 시설물, 환경보호, 경관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 통행, 주민들의 일시적 휴식 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공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인근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A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에 대한 항의와 함께 “A사 직원 및 작업 차량이 공공공지를 통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A사, 인근 공동주택 입대의, LH 및 하남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도출했다.

우선, 공공공지의 일부 구간을 차량 통행이 허용되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변경하고 환경보호와 주민들의 휴식 공간 확보, 보행자 통행 등의 목표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A사는 인근 입주민을 위해 관리동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정비 장비를 전기식으로 교체하는 등 소음이나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민원은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 복합적인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행정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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