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재판장 이기홍 판사)은 최근 부천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방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전기공사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업체의 계약 조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입대의에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해 6월 초 이 아파트 전기설비 공사의 입찰공고를 진행, 이에 B사가 최저가 낙찰로 공사를 낙찰받게 됐다. 입대의와 B사는 같은해 6월 중순 공사비 약 9100만원에 공사기간 6월 17일부터 7월 말까지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입대의는 B사에 계약금 60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같은해 8월 입대의는 B사에 “당사가 7월 말까지 시방서에 의거해 준공하기로 했으나 시방서에서 정한 변압기 사양을 지키지 않았고, 제조년원일 지난 2019년식의 변압기를 부도덕적 행위로 고의로 입고해 설치하고자 계약조건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면서 “이미 준공기일을 도과했으니 8월 중순까지 준공해 주길 바라고 기일을 엄수하지 않을 시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입대의는 B사를 상대로 시방서에 정한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준공기일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를 제기했고, 이 소장은 지난해 10월 B사에 송달됐다.

입대의는 “시방서에 따르면 변압기 사양은 ‘자가용변압기 단상3선식, 22.9kV/600KWA 대형 3대, 최상급(G) 변압기’로 명시돼 있었음에도 B사는 정격용량 400KWA에 불과하고 G계열사가 아닌 회사에서 생산한 변압기를 납품하려 하는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위반했다”면서 “이후 입대의의 거듭된 요청에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해주지 못해 결국 이 계약은 B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됐으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6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사는 “입찰 당시 제출했던 견적서의 변압기 비고란에 ‘일반KS’라고 명시했으므로 입대의가 주장하는 변압기 사양 및 제조사에 관한 사항이 계약의 주요 내용이 됐다고 할 수 없어 결국 B사의 견적서대로 일반KS로 제조 변압기를 납품하더라도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공사의 목적 자체가 전기공사이고 입대의의 입찰공고에서도 주된 입찰내용으로 기존 변압기 400KVA 3대를 600KVA로 증설 교체한다고 명시돼 있고, B사는 이 같은 입찰내용을 설명한 현장설명에 참여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시방서에 나타난 변압기 사양 및 제조사에 관한 사항은 이 공사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어 “B사가 당초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시방서의 공사내용 및 범위 부분에도 변압기 교체 후 사양이 입대의가 주장하는 바대로 정확히 명시돼 있고, B사가 제출했던 견적서의 하단을 보면 굵은 글씨로 ‘견적내용은 시방서에 준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따라서 시방서에 나타난 변압기 사양 및 제조사에 관한 사항(자가용변압기 단상3선식, 22.9kV/600KWA 대형 3대, 최상급(G) 변압기)은 이 공사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 B사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B사는 시방서에 나타난 사양을 갖추고 최상급 제조사로 분류되는 제조사에서 생산된 변압기를 이 아파트에 납품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런데 B사가 납품하려 했던 변압기는 정격용량도 맞지 않고 G사의 계열사 제품도 아니었기에 B사는 이 아파트와의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은 B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에 B사는 “이 아파트에 납품하려 했던 변압기는 정격용량이 400KWA로 표시돼 있는 것이지만 사실 600 KWA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었고 당시 이런 사정을 현장소장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협의를 거쳐 설치했으므로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B사의 주장만으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이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이 공사 도급계약은 B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한다는 입대의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분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B사는 계약금 6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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