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이미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됐다면 위탁관리업체가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당한 지위에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만호 판사)는 A위탁관리업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B위탁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위탁관리자 지위확인 등에 대한 소송을 부적법 각하했다.

대구시 달서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는 A사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입대의는 A사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입찰 공고를 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입찰을 취소하고 새로이 사업자를 선정하라’는 행정지도를 2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4일 B사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지자체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고 B사를 위탁관리업자로 선정한 것은 무효이며 A사의 위탁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한 확인을 구함 ▲B사는 정당한 위탁관리업체가 아님에도 A사의 정당한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금지를 구함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소 제기 후인 2022년 8월 1일 입대의는 A사를 다시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했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2022년 8월 1일에 A사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사 또한 A사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됐다고 인정하면서 확인의 이익이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A사의 청구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존재하는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A사의 B사에 대한 방해행위 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판단하면서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사가 A사의 위탁관리업체 지위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했다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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