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본격 활동

인천시는 23일 ‘인천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23일 ‘인천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사진제공=인천시]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인천시가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관리 문제에 대해 자문해주는 ‘인천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시는 23일 지원단 위원으로 위촉된 총 30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시는 오피스텔, 상가 등 관내 집합건물 내 갈등과 분쟁이 갈수록 증가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 2월 ‘인천시 집합건물 건전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단 구성·운영,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발간 등 집합건물의 고질적 분쟁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의 일환으로 지원단을 구성했다.

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 현장경험이 있는 총 6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올해 약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법률 자문 등 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 안전점검 비용 지원 등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단은 현장을 방문해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관리비 관련 회계서류의 작성·집행·보관에 관한 사항, 건물 유지·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에 대해 도움을 주게 된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구분소유자 등이 직접 관리인 선출, 관리규약 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현장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관리비 징수 및 분쟁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위원으로 위촉된 김성일 주택관리사는 “인천시 지원단의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기쁘다"면서 "오는 9월말부터 개정 시행되는 집합건물법 제26조의5에 따른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인이 보고하게 하거나 제출하도록 하는 소관청의 행정 명령 절차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이나 조례도 조속히 보완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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