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소방서는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 사진은 사천소방서가 제작한 홍보 자료. [자료제공=사천소방서]
경남 사천소방서는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 사진은 사천소방서가 제작한 홍보 자료. [자료제공=사천소방서]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경남 사천소방서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잠금 상태로 있다가 화재를 감지하면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열어주는 장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옥상에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곳도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소방서의 설명이다.

사천소방서 관계자는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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