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명을 오려서 붙인 후 이를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한 아파트 관리과장의 징역형이 유예됐다.

대전지방법원(판사 오명희)은 최근 대전 유성구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과장으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경 이 아파트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는 B씨로 하여금 ‘기호 0번 후보자의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공고문이 최초 공고문과 다르게 변경돼 공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소장에게 선거에 관여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하고, 모든 후보자들이 동일하게 규격을 변경해 재공고 하는 것에 회의 참석인원 모두가 동의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2022년 2월 15일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하단에 있는 참석자명단에 이전 회의록에 기재돼 있는 C씨의 서명 부분을 오려서 붙인 후 선관위 회의록을 다시 복사하게 했다.

이로써 A씨는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C씨의 서명을 위조했고, 이후 경비원에게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회의록을 게시판에 부착하게 해 위조된 C씨의 서명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춰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A씨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해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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