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경비원이 아파트에서 개최하는 쓰레기 줍기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책임은 경비용역회사에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판사 김도균)은 부산남구 대연동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 A씨의 유족들이 아파트 입대의와 경비용역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경비용역회사의 책임만 인정하고 총 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가 경비원으로 근무한 아파트는 단지 동북쪽 주차장 밖 가장자리에 울타리가 설치돼 있고 그 너머로는 가파른 경사의 숲과 비탈길을 따라 설치된 4~5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이 차례로 위치하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아파트 울타리 너머로 버린 쓰레기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입대의 구성원 등 입주민들이 숲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행사 도중 A씨는 아파트 바깥 4~5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 아래에서 두부 손상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고 A씨의 주변에는 쓰레기 집게가 떨어져 있었다. 

A씨의 유족은 “입대의는 경비용역회사에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해 왔으므로 사용자 또는 옹벽에 관한 공작물 관리자로서 경기용역회사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입대의의 책임을 부정하며 “▲A씨는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했고 입대의나 입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입대의가 평소 A씨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지시나 지휘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입대의가 아파트 관리에 관해 개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했을 것이나 위탁관리업체의 구체적인 관리행위에 관해서까지는 지휘·감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는 위탁관리업체로부터 재위탁을 받은 경비용역업체 직원이어서 더욱 입대의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가 발생한 옹벽이나 숲은 아파트의 지배 범위 밖에 위치해, 입대의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경비용역업체에 대해서는 “행사에 동참한 A씨의 행위는 경비원 본연의 직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무에 수반한 사무를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한 지역에 함부로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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